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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 한나라 ''국가보안법'' 정면격돌

    • 2004-10-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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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후 형법보완 당론vs "친북활동 합법화" 저지하기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저지방침을 밝혀 여야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을 보완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을 끌어내기 위해 무려 7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계속하며 난상토론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형법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입법을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형법의 내란죄 부분에 ''내란목적단체조항''을 신설하면 국가안보 침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체 입법론자들은 안보불안 해소나 대야협상을 위해서는 대체입법이 옳다는 주장을 폈다.

    회의가 오래 진행되면서 의원들의 견해도 모아졌지만 천정배 원내대표가 형법보완쪽으로 당론을 모아줄 것을 요청해 박수로 통과시켰다.

    7시간 동안 난상토론 끝에 형법보완으로 당론 모아

    형법 87조 내란죄 부분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참절"이란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고,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2조에 내란목적 단체조직 조항을 신설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내란단체를 조직하거나 예비음모 또는 선전선동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실질적인 위협을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데 연계되면 모두 내란죄의 처벌대상이 되고 폭동 목적없이 비폭력적인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형법 98조 간첩죄의 적국이란 용어를 외국으로 대체해 간첩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는 우방과 테러단체의 간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안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열린우리당은 밝혔다.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불고지 조항은 형법 내에 보완조항이 신설되지 않았다.

    박근혜 "국가보안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에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법안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확정된 개혁법안을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처리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발이 완강하고 민주노동당, 민주당과의 이견도 법안처리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7일 박근혜 대표 주재로 긴급안보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당론을 재확인하고 정부여당의 국보법 폐지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표는 "정부여당이 국민 대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데,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법안처리시한을 못박아두고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일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CBS정치부 이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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