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서울본부세관은 일본 내 무역업자 등의 자금 650억 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반입한 일본인 환치기 조직을 적발해 환전업자 이모(49) 씨와 또다른 이모(43) 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일본으로 달아난 일본인을 지명수배 했다.
8일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본에서 650억 원 상당의 엔화에 대한 불법 환전수수료와 환차익 명목으로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주범인 일본인 A(41) 씨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한국인 등으로부터 모집한 엔화를 일본 안에서 이 씨에게 전달하고 이 씨는 이를 들고 국내로 들어와 환전업자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전업자 이 씨는 엔화를 한화로 환전한 뒤 A 씨가 미리 개설한 A 씨의 국내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A 씨가 일본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내 수령인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백만원에서 1억원까지 송금했는데 이같은 수상한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세관 측에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에게 엔화를 송금받은 이들은 최고 7억원까지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관은 환치기 조직을 통해 고액의 자금을 수령한 이들에 대해 자금출처와 용도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 환전업자가 관련된 불법 송금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일본내 무역업자 등의 자금 650억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반입한 일본인 환치기 조직을 적발해 환전업자 이모(49) 씨와 이모(43) 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일본으로 달아난 일본인은 지명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본에서 650억원 상당의 엔화에 대한 불법 환전수수료와 환차익 명목으로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주범인 일본인 A(41) 씨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한국인 등으로부터 모집한 엔화를 일본 안에서 이 씨에게 전달하고 이 씨는 이를 들고 국내로 들어와 환전업자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전업자 이 씨는 엔화를 한화로 환전한 뒤 A 씨가 미리 개설한 A 씨의 국내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A 씨가 일본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내 수령인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백만원에서 1억원까지 송금했는데 이같은 수상한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세관 측에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에게 엔화를 송금받은 이들은 최고 7억원까지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관은 환치기 조직을 통해 고액의 자금을 수령한 이들에 대해 자금출처와 용도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 환전업자가 관련된 불법 송금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