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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칠곡 계모 살인 과도한 취재로 2차 피해"

법조

    여성변회, "칠곡 계모 살인 과도한 취재로 2차 피해"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변호인단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최근 뒤늦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모든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모 언론사에서 사망한 아동의 언니의 학교로 찾아가 화장실 안으로 불러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과도한 취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친부와 계모, 그 가족들의 인권과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며 추측성·악의적 기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언론사에 의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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