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자들이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첫 '담배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흡연자들이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1999년 처음 담배피해 소송이 제기된 이후 15년 만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 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 관계, 제조물책임법상 담배의 결함 존재 여부, 담배 회사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결과 피고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흡연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행위로 이에 따른 질병의 책임 역시 흡연자 본인에게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이에앞서 2011년 2월,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 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KT&G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담배소송은 1999년 9월 폐암 환자 김모 씨와 가족 4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1억7,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