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30대 에이즈 환자가 10년 간 보건 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지내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가평군보건소와 안동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A(37·여) 씨가 에이즈 합병증인 폐렴으로 숨졌다.
1998년 당시 만 21세이던 A 씨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이 확인돼 거주지 관할 안동시보건소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검진 확인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평균 3개월에 한 번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식으로 추적 관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약 10년 만인 2008년 A 씨와의 연락이 갑자기 끊어졌다.
행방불명이 길어지며 끝내 주민등록도 말소됐다.
A 씨는 이후 10년 간 보건 당국의 관리 범위 밖에 있다가 사망했다.
해당 보건소는 A 씨와 연락이 끊긴 뒤 1∼2차례 소재 파악을 하다가 실패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적극적인 소재 파악을 하지 않아 질병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A 씨가 숨지기 전까지 지내던 거처가 취업을 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한 다방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은 이 업소에서 A 씨가 일을 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다방 업주는 'A 씨가 한달 전쯤 여기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와서 머물러 지냈을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