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침몰 여객선 탑승객 구조 (사진=목포 해경)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고 선박이 항로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선박이 정상 항로를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권고항로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항로 이탈은 없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권고항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고항로란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지만, 선박의 교통질서 확립과 선박 통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고하는 항로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한다.
권고항로를 벗어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보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권고항로를 이용해 운항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고 선박을 포함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통상적으로 권고항로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국장은 "사고 여객선이 이용한 항로는 운항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항로"라고 밝히고,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선장과 항해사에 대한 1차조사에서 항로 이탈에 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어떤 진술이 이뤄졌는 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권고항로를 벗어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선박을 대신 운항한 선장이 정확한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