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배의 운항을 선장이 아닌 3등 항해사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서해해경청에서 18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갖고 수사상황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선장에 대한 두 차례 조사에서 사고 당시 선장이 아닌 3등 항해사가 배를 운항하고 있었고, 선장은 조타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선장이 운항실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통상 운항실에는 2명이 근무를 해야하는데, 선장이 운항실 안에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등 항해사 운항 자체는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침, 즉 항로를 급격히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하지 못했고 변침 각도가 통상적인 수준의 것인지도 규명 중이다.
이밖에 선박의 하자 문제 등 다른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침몰 당시에 선실에서 기다리라는 선내방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선원과 구조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이 부분도 확인 대상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일단 선장과 승선원을 소환해 추가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지만, 이날 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