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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진도에 국가 차원 지원 '가능'

사건/사고

    [여객선 침몰]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진도에 국가 차원 지원 '가능'

    진도군, 세월호 사고 이후 총력 지원체제 가동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지 사흘째인 18일 오후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실종자 가족들과 구조작업 관계자들이 사고 해역을 바라보며 시시각각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역인 전남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건의한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건에 서명함으로써 진도군이 안산시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과 인적·사회적 재난에 대해 선포하는데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우는 인적·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적·사회적 재난은 재난이 발생한 당해 시도의 행·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다.

    인적·사회적 재난은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 등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선포됐다.

    관련 법에서는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세월호 침몰 사고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재난 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해 동원된 인력과 자원봉사자의 치료비와 보상 비용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가가 복구와 재난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RELNEWS:right}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진도군이 국가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전라남도를 통해 진도군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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