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여객선 세월호. 세월호의 선사는 청해진해운이다. (목포 해경 제공)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사의 실소유주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은 22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외환거래가 많은 해운사 속성상 청해진해운의 불법 외환 거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유대균(44) 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유혁기(42) 씨다.
유 씨 형제는 조선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선주 김한식(72) 대표 등 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선박회사 경영 상태나 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청해진해운의 인천 사무실과 제주 사무소, 선박을 개조한 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씨 형제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44명을 출국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