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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檢, '유 전 회장 파헤치기' 수사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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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檢, '유 전 회장 파헤치기' 수사 가속도

    檢, 금감원·국세청·관세청과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수사에 박차"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3일 유 전 회장 자택 등 10여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해진해운 인천 본사를 포함해 유 전 회장 일가 자택, 계열사 ㈜다판다 사무실, 유 전 회장과 이 회사 고위 임원들이 속한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서울 용산 소재 종교단체 등이 포함됐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염곡동 유 전 회장의 자택. (황진환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일가와 청해진해운의 비리를 전방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계사 1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현금계좌 수십개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도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와 수사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12곳, 유 전 회장 자택 등 핵심 관계자 주거지 3곳 등 모두 1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관계사와 관련자 등 수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계열사 간 돈이 오간 현금계좌 수십여개를 발견해 추적하는 한편,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유 전 회장 일가가 부실경영이 세월호 참사의 '간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검찰은 우선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1997년 부도를 맞아 큰 빚을 졌던 유 회장이 다시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올라 선 배경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계열사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회복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또 청해진해운과 그 관계사를 운영하는 과정이나 선박 안전관리 부분과 관련해 정치계 인사나 관련 업계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피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소송을 할 경우에 대비해 유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유 전 회장 일가는 해외에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역외 탈세나 해외재산 도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은 회계전문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15명 등 17명을 수사팀에 충원했다. 이로써 수사팀 인원은 기존 21명에서 모두 38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또 금감원과 국세청, 관세청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서로 긴밀한 협조 아래 세월호 사건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핵심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등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및 핵심관계자의 횡령·배임·재산은닉 추적작업 등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진행되는대로 유 전 회장 일가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유 전 회장은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와는 별도로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을 만들어 해운비리 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은 24일 오후 복수의 해운조합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23일 오후부터 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운항관리기록 등 약 70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작업과 함께 관련자들을 추가로 계속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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