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해안선 침몰된 세월호 여객선. (사진=전남도청 제공)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대형여객선 선장의 자격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같은 6천톤 이상의 초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2급 항해사에서 1급 항해사로 선장자격을 제한해 여객선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탑승 인원과 비슷한 탑승정원을 확보한 배 가운데 4급 항해사가 선장을 맡을 수 있는 여객선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인천항 일반항로를 운항중인 여객선 15척 가운데 여전히 4급 항해사가 선장 직을 수행할 수 있는 300명 이상 여객정원을 갖춘 여객선이 10척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700명이 정원인 ‘인천-대부/이작’ 훼리호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승무자격을 여객선의 여객정원이 아닌 선박톤수(선박의 크기)에 따라 정해놓은 현행 선박직원법의 조항에서 비롯된다.
선박직원법 11조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크기를 고려해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돼 있으며 그 시행령에는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여객선은 4급 항해사가 선장직을 맡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정할 때 선박의 크기 뿐 아니라 여객정원도 함께 고려해 선박직원의 자격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르면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