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침몰 여객선 구조작업 목포해경.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에 대해서는 눈감았던 해경이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는 수백건의 과적단속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해경백서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및 어선에 대한 해경의 과적과승 단속은 최근 5년간 총 253건에 이르렀다.
백서에는 해경은 관광객 및 유람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장비점검 및 과승단속을 강화했다고 돼 있다.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선박을 통제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해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경은 같은 기간 과적과승 외에도 연안여객선 및 어선 등을 대상으로 무면혀 적발 344건, 관계법령 위반 2082건 등의 단속 실적도 기록했다.
그러나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해 3월 15일 인천~제주 항로 운항 시작 후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까지 총 241회(왕복) 운항 중 139회를 과적 상태로 운항했다.
그럼에도 해경의 단속망에서 세월호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이 단속을 부실하게 해서 세월호의 과적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는지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