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이라며 2억4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했다.
AP통신과 NBC 등 미국 언론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전날 오후 늦게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앞서 지난 2011년 7월 2일 당시 19살의 트레버 올슨은 2005년형 현대자동차 티뷰론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자신과 동생 14살 태너 올슨, 그리고 맞은편 차의 탑승자 등 3명이 숨졌다.
유족 측은 2005년형 현대차 티뷰론의 조향 너클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의 조향 너클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쓰였는데 자동차 여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화약이 터지는 바람에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돼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다.
또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몬태나주가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천만 달러로 정해놓았다며 판결이나 항소 등의 과정에서 징벌적 배상부분이 그대로 유지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