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 포스터
22일 개봉을 예정했던 영화 ‘미조’(제공 더컨텐츠온 제작 진이엔터테인먼트)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사실상 국내 개봉이 어렵게 됐다고 이 영화를 제작한 진이엔터테인먼트가 19일 밝혔다.
지난 10일 폐막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미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저주의 굴레에 빠진 한 소녀의 슬프도록 잔인한 복수의 과정을 그린 문제작.
개봉을 6일 앞둔 지난 1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사실상 국내 개봉이 불투명하게 됐다.
진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판정의 사유로 총 7가지 장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폭력성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윤리적인 설정 등 일반적으로 사회윤리에 어긋나며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다고 했다.
최근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님포 매니악’ ‘잔다라 더 피날레’ 등의 경우 특정 장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편집 후 재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미조’의 경우 영화의 플롯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 편집 후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국내 개봉이 불투명하다.
미조는 태어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 미조가 입양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살다가 어느 날 친부모를 찾아 나서고, 여전히 쓰레기로 살고있는 아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픈 복수를 하게 된다는 내용.
영등위는 “태어나자 마자 버림 받은 아이가 친부를 찾아가 복수를 한다는 것과 여자로써 접근해 사랑하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복수를 한다는 설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해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마조 측은 “미조는 대전 영유아 유기사건, 지붕 영아 유기사건, 베이비 박스 등장 등 가족 파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할 영화로써 우리 사회에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화두를 제시하는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등위에서 지적한 특정 장면들은 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요소들”이라며 “특히 특정 장면 뿐 아니라 영화의 플롯 자체에 대한 지적은 창작자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며, 국내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지적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내영화로는 김태식, 박철수 감독의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두번째 이야기 감독판’, 이상우 감독의 ‘지옥화’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