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유 전 회장의 '금수원 탈출 정보'를 언제 입수했느냐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질문에 "검찰로부터는 17일께 이동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금수원에 진입한 것과 관련, "금수원에 있다는 정보도 있고 이동했다는 정보도 있는데, 만약 (금수원에) 실재(實在)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압수수색해서 수사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증거 확보와 더 나아가 신병확보라는 두가지 목적을 갖고 법적 절차에 따라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데 대해선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검찰 수사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당당히 이야기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이 "구원파와 이번 세월호 사고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묻자 "구원파와 이번 사고가 연관이 있다는 직접적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선 "4월 중순 이 사건이 문제되자마자 유씨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가족 중 일부는 출국을 시도하다 차단됐다"며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밀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일단 차단조치를 하고, 국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경이 같이 총력을 기울여 검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구인장을 갖고 수배한 상태로, 법적 절차를 지키되 가장 신속하게 검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