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제공)
검찰이 소환통보에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채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현상금 5천만원을 걸기로 했다.
유 전 회장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유 전 회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현상금 5천만원을 걸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유 전 회장과 그 일가가 소환통보와 영장실질심사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서도 아무런 입장도 전해오지 않은 채 사실상 잠적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해외에 있는 장남 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 장녀 섬나 씨, '핵심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핵심인물들이 수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도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나와 정정당당하게 심문을 받으라"고 압박했지만 유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전국 6대 지검의 특수부·강력부 검사 및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추적팀을 꾸려 유 전 회장 일가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도 유 전 회장을 검거하는 경찰에 1계급 특진을 내리도록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세월호의 선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 전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을 챙기는 등 1,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14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