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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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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못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근 체육관련 단체의 이사장이나 회장을 맡은 현역의원들에게 겸직불가 결정을 내려 겸직금지가 최종확정될 지 주목된다.

    정치학자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각종 체육단체의 장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겸직불가 결정을 통보했다.

    현재 국회의원직과 함께 체육단체 이사장 등의 직을 겸하고 있는 건 수는 306건, 영리업무는 24건이다. 이 가운데 겸직불가 통보 대상은 각종 체육단체장 겸직 의원 24명 등 100여명이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대한야구협회 회장, 최경환 의원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신계륜 의원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겸직불가 결정을 통보받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했지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겸직금지 결정내용의 확정은 새 국회의장이 선출된 뒤 의원들의 이의신청까지 검토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정 활동에 영향이 적거나 국가적 의미가 있는 직인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이나 대한축구협회 회장,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등의 겸직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대성 의원, 정몽준 전 의원은 해당직을 겸직할 수 있게 됐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겸직금지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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