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기숙사 층간 소음 문제로 로스쿨 동기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예비법조인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19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때린 혐의로(상해) 대구 모 법학전문대학원생 A(33)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학교 기숙사 3층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신의 아래층에 사는 동기생 B(34) 씨와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한차례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