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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뭐길래"…주먹질 예비법조인 벌금형

대구

    "층간소음이 뭐길래"…주먹질 예비법조인 벌금형

    (자료사진)

     

    기숙사 층간 소음 문제로 로스쿨 동기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예비법조인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19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때린 혐의로(상해) 대구 모 법학전문대학원생 A(33)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학교 기숙사 3층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신의 아래층에 사는 동기생 B(34) 씨와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한차례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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