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태와 관련 "전교조와의 대화를 통해 위법사항을 해소한 뒤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전교조 사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묻는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 후보자는 "2010년부터 규약 등이 여러 위법 사항이 있어서 전교조에 시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며 "교사든 공무원이든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 후보자는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제기한 '전교조 죽이기'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은 의원은 "(이 장관 후보자가) 2010년 3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규약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며 의결을 요청했고, (위원회가) '위반'이라고 의결했다"면서 "이것이 현재 전교조 사건의 발단이자, 전교조 죽이기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교조와 자유교원노조의 규약이 같았지만, 전교조는 '위법', 자유교원노조는 '적법'이라는 다른 판결을 했다"며 "후보자는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쏘아붙였다.
이에 이 장관 후보자는 "제가 위원장이었고, 두 명의 법률가가 위원이어서 검토를 했다"면서 "자유교원노조는 관련 하위 규정에 구체적 부분이 없어 실현성이 불분명하다 해서 위법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전교조도 하위 규정이 없었다. 명백한 차별"이라며 따져 물었다.
이 장관 후보자는 "그때 심문록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은 의원은 또 "노동위원회는 의결 사건을 하며 참고인을 불러 진술하게 해야하는데 후보자는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정권 눈치를 보며 임태희 당시 장관의 입맛을 맞춰주느라 반론을 봉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당시 노동계 대표 위원, 사용자 대표 위원이 와서 관련 사항을 말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전교조 죽이기'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