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인종을 공립대학 입학사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급심인 연방고등법원에서 공립대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재심리하라는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미국 제5연방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텍사스주립대 오스틴캠퍼스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역차별을 당해 입학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백인 학생 애비게일 피셔의 소송에서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피셔는 2008년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상위 10%에 들면 자동입학 기회를 주는 텍사스주립대의 입학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불합격 통지를 받자 "성적이 같은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은 합격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