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좌측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에 대해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다.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어떠한 결정권도 협상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의지 없이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TF팀과의 협상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핵심적 요구라 할 수 있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해왔고, 강제력과 처벌조항 있는 청문회를 단순히 사실과 의견 진술만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또 "자료제출 거부의 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위원회의 조사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조사관 임용과 자격을 위원회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를 의미 없게 만들어왔다"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이유로 여당이 사실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수사권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화살을 야당쪽으로 돌렸다.
세월호 특별법 TF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조사방법,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지원 등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 합의 직전의 의견 접근 이뤘음에도 오늘 새정치연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모두 백지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수사자격과 수사절차를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을 뛰어넘어 민간인에게 조사권 부여 형사 입법체계 위배되는 것"이라며 불가론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또 조사위에서 수사권을 가진 전례가 없고 수사가 끝난 후에도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논리로 내세웠다.
이들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당초 약속한대로 특별법 처리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 처리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