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하늘소풍 회원들이 '사형'을 선고할 것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자료사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울산 계모' 박모(41)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4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단국대 법과대 이정빈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숨진 의붓딸 이모(8) 양의 사망과 관련된 법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어린이의 갈비뼈는 성인과 달리 버스가 타고 넘어가도 쉽게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다. 하지만, 이 양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졌을 정도면 아주 강한 힘과 속도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갈비뼈 16개가 부러졌다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와 심장의 심각한 손상으로 호흡 자체가 힘들어 결국 3시간 이내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습 폭행 여부에 대해 이 교수는 "부검 소견을 살펴보면 이 양의 엉덩이 조직에 지방층이 거의 없고 피부 바로 아래 근육이 있는 형태다. 이를 미뤄보면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생전 박 씨가 이 양을 때리며 다그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일부 방청객이 박 씨를 향해 울며 욕설을 하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회원 10여 명은 박 씨를 향해 '사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