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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짝사랑 선생님 잔인하게 죽인 20대, 징역35년형

법조

    고교시절 짝사랑 선생님 잔인하게 죽인 20대, 징역35년형

     

    고교 시절부터 짝사랑한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기징역으로 35년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고교 상담교사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유 씨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는 고교 재학 시절인 2009년부터 A 씨를 짝사랑하면서 구애를 했으며, 2011년에도 A 씨가 자신과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냈다가 A 씨가 항의하자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A 씨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에 고통받고 불안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유 씨의 장래를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참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하다 A 씨 결혼소식을 듣자 지난해 12월 흉기로 몸을 15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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