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국방부 검찰단은 31일 군사비밀인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설계도면을 유출시킨 혐의로 예비역 대령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최근 모 EMP(전자기 충격파) 방호시설 설계업체가 비밀로 분류돼 있는 합참 신청사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업체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압수물에 대한 분석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고 A 씨가 설계도면 유출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결과 201사업단장을 역임한 A 씨는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모 업체가 EMP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난 2009년 7월쯤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했다고 검찰단은 밝혔다.
검찰단은 또 A 씨의 지시를 받아 이 업체에게 설계도면을 넘긴 201사업단 화생방 담당 B 원사와 그에게 자료를 받아 챙긴 모 설계용역업체 직원 C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단은 현재 해당 업체와 A 씨 등 군 관련자 사이에 금품거래 등 부정한 유착관계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이와함께 "1, 2차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누설된 비밀 도면의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밀의 몰수, 폐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