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현행 실시간 자금이체 방식을 지연이체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3일 전자금융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자금을 이체해도 일정시간이 지나야만 자금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시간 이체서비스가 일반화돼 있어 불법 자금이체를 한 경우에도 실시간 자금이체가 돼 피해자들이 피해자금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가 지연이체를 신청한 경우 일정시간 경과 뒤 지급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효력 발생 전까지 거래 철회를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사들의 지연이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