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한 영관급 장교가 4년 전 자살한 여군 장교에게도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가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와 육군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45)소령은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6월 보직해임됐다.
그런데 A 소령은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했던 여군 B(당시 25세)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해당 부대 대대장이었다.
특히, A 소령은 당시 여군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최근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군 자체의 과거 수사.감찰 기록에 의하면, 대대장 A소령은 여군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해 왔고, 이러한 A소령의 행위는 당시 사망사고 수사 및 내부 제보에 따른 감찰조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해당 부대 사단장은 A 소령을 구두 경고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