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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反독점법 '칼날' 자동차업계 등 전방위 확산

아시아/호주

    중국, 反독점법 '칼날' 자동차업계 등 전방위 확산

    • 2014-08-13 19:51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우디에 대해 18억 위안(약 3천6억 여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아우디 중개상들을 인용, 아우디에 대한 벌금액이 사상 최고액인 18억 위안(약 3천4억7천 여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는 이 회사의 2013년도 차량 판매액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특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조사 대상을 국내외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1000여개로 확대하고 나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익명의 발개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이같이 보도하면서 조사대상에는 중국 및 외국업체가 모두 해당하며 제조사 및 공급사, 딜러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 중국 당국의 독점 행위 조사는 자동차와 통신업계에 이어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시멘트와 의료업체 등이 조사대상 업계로 거론됐다.

    이번 독점 행위 조사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며 국유기업이 연관된 독점 행위 사건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8월에도 미드 존슨, 바이오타임스, 듀멕스, 애보트, 폰테나, 프리슬랜드 캠피나 등 6개 분유업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억 6천873만 위안(약 1천216억 원)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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