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오공태, 이하 민단)이 전국 조직을 총동원, 일본 내 혐한시위 규제를 위한 입법 운동에 나선다.
민단은 내달부터 중앙본부와 지방조직을 총동원, 일본 정부와 각 정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혐한시위를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발언)를 규제하는 법률 및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진정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민단 중앙본부 서원철 조직국장이 13일 밝혔다.
민단은 현재 진정서를 작성중이다. 진정서 초안에는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법률로 금지할 것, 일본이 비준한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1항 등에 근거해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단체들의 시위 및 집회와 공공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말 것, 헤이트 스피치가 법률로 처벌받아야 하는 위법행위이자 범죄임을 인정할 것 등 요구 사항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