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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의료가 장사될라" vs "공공성 유지할 것"

정치 일반

    영리병원 "의료가 장사될라" vs "공공성 유지할 것"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영리병원, 규제조건 많아 확산 안돼
    -건강보험 무너질 염려 전혀 없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영리병원은 주식회사,병원 돈벌란 뜻
    -의료민영화로 가려는 종합선물세트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의 서비스업 규제 완화 발표 뒤에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논란은 바로 영리병원 문제입니다. 우선 의료법인이 아닌 일반 투자자도 병원을 세울 수 있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요. 병원에서 나온 수익을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위 미국식 영리병원이죠. 이번 정부 발표로 경제자유구역하고 제주도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게 미국식 영리병원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전초전 아니냐, 시발점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논란의 지점들을 좀 짚어보죠.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세요. 문정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 문정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번 서비스업 육성방안 중에 지금 정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꼽는 게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인데요. 우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일까요?

    ◆ 문정림> 8월 12일에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 보건의료분야 과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등의 자법인 설립 지원이 있고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또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설립 지원, 해외 환자 유치, 해외 진출 확대와 관련된 분야, 또 연구·임상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자법인 설립 투자개방형 외국자원 해외 환자 유치 등인데요. 결국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투자활성화 대책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재원 조달 수단을 다양화한다, 또 경영효율성을 확보한다, 또 연관 산업과 융·복합을 도모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국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부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목표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전략을 써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발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하자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는데 이런 의료 사업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냥 투자하십시오 하면 안 할 테니까 자법인도 설립하게 해 주고 이런 저런 혜택을 주면서 투자자들을 모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문정림> 재원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이제 경영효율성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과 융합을 도모한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김현정>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부터 짚어보죠.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소위 말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문제. 물론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어떤 병원을 말하는 건가요?

    ◆ 문정림> 영리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거법이 중요한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8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인천이 되겠고요. 또 제주특별자치시법에 의한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제주도와 인천이 되겠는데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니까 투자를 개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혹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투자를 50% 이상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국내 투자가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고요. 외국인 투자가 50% 이상이고 국내 투자는 5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수익을 배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50% 이상 해야지만 세울 수 있다는 규제를 걸어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 문정림> 그 목적이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이 진료를 받는 것을 위주로 최초에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원 수단도 다양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현재 국내 병원은 규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병상은 얼마나 해야 되고, 병상 당 의료인수는 얼마 해야 되고.. 굉장히 규제가 많은데,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병원입니까?

    ◆ 문정림> 규제가 자유롭다고만은 할 수 없고요. 외국인의 투자가 50% 이상 돼야 된다는 것도 맞고, 외국 병원과 경영협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 또 몇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든 병원이 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 병원은 이 부분은 어때요?

    ◆ 문정림>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외국인을 포함한 병원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같은 특별한 곳에만 허가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한, 미국식 영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초전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하자면 미국식 영리병원, 해 보니까 괜찮지 않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자,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것은 국민이나 보건의료단체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미리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94%가 민간 의료기관인 데다가,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돼 있어서 98%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에 적용돼 있는 보장성이 이미 58% ~ 60%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술이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제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대표적인 인천 혹은 제주도 이런 데에 외국 의료기관이 몇 개가 개설됐다고 해서 내국인이 굳이 건강보험 비용 적용도 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경제요건을 개선하거나 해외에 가서 특별히 시술이나 이런 걸 받았어야만 됐던 내국인들이 이제 그것을 피해서 국내에서 시술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을 해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네, 이러면서 슬금슬금 우리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고 영리병원 쪽으로 단번은 아니겠지만 단계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8군데 허가하면 나중에 10군데, 12군데.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세요.

    ◆ 문정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싼얼병원이 제주에 설립되려고 하는 것도 병상 규모가 한 50 병상 이내 규모거든요. 50 병상 이내의 규모의 4개과 정도 병원이 제주도에 한 군데 생긴다고 해서 그게 무한정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게요. 제주도 도민의 인구나 관광객 규모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복지부가 승인을 해서 제주도가 허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병상수, 진료과목, 의료수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복지부도 승인하고 제주시도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나 허가 절차를 잘 이용해서 그 수요와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면 이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국 핵심은 보험이잖아요.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느냐, 미국처럼 건강보험 무너지고 민간보험으로 가느냐. 이게 사실은 의료 영리화 이야기가 나올 때의 핵심인데요. 그럼 우리 문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정도로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우리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리는 없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확신하실 수 있을까요?

    ◆ 문정림>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고, 98%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이 높고 지금 보장성이 60% 잖아요. OECD 국가의 보장성이 80%이기 때문에 보장성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현정> 정부도 잘 알고 있다?

    ◆ 문정림> 새 정부에서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비급여를 급여,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의 산업 부분은 공공성 강화와 함께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자꾸 왜 이렇게 의심들을 하시는 걸까요?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도 미국식 보험체제로 이렇게 자꾸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 문정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보장성 부분에 이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서비스 산업으로써의 부분이 있는데요. 산업으로써의 중요성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연구가 돼왔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10여 년 동안 끌어왔던 것인데요. 결국은 정부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어떤 정도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하는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를 노력하는 시점에서 이것 역시 산업 측면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추진의 전략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이 논란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 논란은 10여 년 전부터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김현정> 건강보험 체계 흔들릴 리 없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 산업으로서의 어떤 의료, 경제 활성화 정도의 지원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문 의원님 고맙습니다.

    ◆ 문정림> 고맙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 먼저 만났고요.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의료영리화 저지특위 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세요. 김용익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익>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부가 내세운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김 의원님께서는 '의료영리화 종합선물세트다', 결국 정부가 미국식 의료 영리화를 하려고 지금 가고 있다고 보셨어요?

    ◆ 김용익>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 김용익> 이번에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의료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가 환경 등등 여러 분야에 소위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그 중에 간판이 되는 게 보건의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건의료에서 내놓은 대책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들 나누신 영리병원 얘기 뿐만 아니라 그 병원들이 하나의 회사를 차리게 해 주겠다(는 거다)

    ◇ 김현정> 자회사 설립 문제?

    ◆ 김용익> 자회사 설립, 또 의과대학도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신 의료기술 같은 것 도입할 적에 실험과정을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조치가 지금 들어 있는데 그 조치의 공통점은 병원들이 돈 벌 수 있는 대로 돈 벌어라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주겠다, 이유는 일자리가 생기니까. 또는 투자가 활성화 되니까, 이런 취지로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료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문정림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건강보험을 더 충실히하고 보장성을 더 확대하고, 그러니까 공공성을 더 강화하려면, 병원들한테도 스스로 자원조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느 졍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야 공공성도 강화된다,두 가지가 한꺼번에 갈수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야만 미국식 민간보험제도로 넘어가지 않는 방패막이가 될 거라는 해석을 하시던데요?

    ◆ 김용익> 동의가 잘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영리병원이라는 건 주식회사 병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의료를 통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을 나쁘게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옷장사를 하려면 어떻게든 옷을 많이 팔게 하려고 하겠죠. 의료를 놓고 매출을 늘리려고 작정을 하면 옷 같은 것은 소비자가 아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지만 의료는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료를 장사로 활용하고자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규제로 보이는 거예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이번에 메디텔, 병원 안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한다든지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회사까지 이번에 허용을 한 거거든요. 다 풀어준 건 아니고. 그것도 장사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누가 뛰어들면 그것도 다 돈벌이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걱정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용익>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이것은 지난번에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며칠 전까지 그랬어요. 갑자기 이것도 하겠다고 들고 나오는데 건강기능식품하고 약품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경계선이 매우 모호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투자 유치해서 영리병원 만드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익> 제주도 영리병원은 조금만 역사를 생각을 해 보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걸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그 안에서 세금 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외국인이 세운, 외국인 의사가 진료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외국인들이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 병원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 외국병원을 유치하게 하려면 이게 한국 방식으로는 안 되고 영리 병원을 만들어줘야 투자가 유치가 될 것이다, 이 논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나 세우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원래는 외국인이 경영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에 외국인이 50% 이상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외국인 의사가 10명 이상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외국의 고객들을 위해서 세우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제주도에 세우겠다는 영리병원에는 외국인 의사가 1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병원의 원장에 해당되는 의사 결정, 병원의 이사들 여기에는 외국인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외국자본이 51%를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것만 남아 있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세우는 이 병원을 도대체 왜 세우는 거죠.

    ◇ 김현정> 외국 투자를 받기 위한 것,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게 명목이기는 한데요.

    ◆ 김용익>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주도에 현재 중국인 관광객들이 수도없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인들이 진료를 받는데 이렇다할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 김현정> 지금도 불편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용익> 네. 지금도 불편이 없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아프면 제주도에 있는 여러 병원들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김용익> 영리병원을 만들고자는 하는 것이 목표가 된 거예요.

    ◇ 김현정>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영리병원을 시도해 보고자하는?

    ◆ 김용익>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앞으로 자꾸 확대해 나가는 일종의 기지로 삼고 싶은, 교두보로 삼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면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이 영리병원이라는 걸 세워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48병상이라면 말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3층 집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익>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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