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이 18일 검찰에 출두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이날 가토 지국장을 시민단체 독도사랑회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변호인과 통역인을 대동한 채 출석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자 산케이신문 온라인판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 기사가 논란되자, 보수단체 독도사랑회 등은 "가토 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기사가 증권가 정보지에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보도한 데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지국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가토 지국장은 "조선일보의 7월 18일 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을 인용해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