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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軍의문사 시신 화장, 털어내기식 처리"

    3년 이상 보관시신, 인수거부시 화장처리

    -양심적 가책 느낀 군 관련자가 제보
    -사인 인정안한 군 의문사 시신 180여구
    -유일한 증거는 시신, 유족이 사인증명해야
    -軍,사망때마다 순직 거론하며 화장 권유해
    -국방부 훈령개정통해 시신처리 준비중인듯
    -유족설득? 3년시점 못박은 것은 강제적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1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국방부가 '장기 미인수 시신'에 대해서 강제 화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광진>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정관용> 어떤 자료를 입수한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 김광진> 국방부가 '비정상의 정상화'의 자료로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장기 미인수 영현처리 육군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었었던 건데요. 이와 관련한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양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강제 화장을 하는 것은 온당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국방부 내부 문서군요, 그러니까?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내부 문서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도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인정을 했고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장기 미인수 시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 김광진> 요즘도 군에서 한 150명 정도의 분들이 매년 군복을 입고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50분 정도는 사고로 사망을 하고 100명 정도는 자살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 사망 사유에 대한 것을 유족들이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군 의문사'라고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광진> 그렇게 될 경우에 유족분들이 '나는 이 죽음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시신 상태로 소위 냉동고에 보관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화장을 해서 유골로 가지고 있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한 180분 정도입니다.

    ◇ 정관용> 180명?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건 보통 몇 년 이상 된 겁니까?

    ◆ 김광진> 가장 최근의 분들도 있으시고요. 가장 길게는 43년 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43년이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럼 그건 유골 상태로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 김광진> 43년 되신 분은 유골 상태로 각각의 군 병원에 지금 있으시고요. 시신 상태로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 15년 되신 분이 가장 오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시신 상태로 있는 것과 화장 후 유골로 있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 김광진> 유족분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이런 것인데요. 사실 현재까지는 입증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자살이든 혹은 어떤 형식으로든 사망했을 경우에 그 군이 발표하는 수사결과가 아닌 다른 이유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유족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광진> 네. 그런데 그 유족분들은 이미 그 부대도 다 없어져 버리고 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도 유족 편에서 진술해 주기 어렵고…

    ◇ 정관용> 그렇죠.

    ◆ 김광진>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의 몸 하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네.

    ◆ 김광진> 그래서 그 시신을 화장하지 못하고 계신 건데. 사실은 화장을 해 버리고 유골로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남은 증거…

    ◇ 정관용> 없어지는 거죠.

    ◆ 김광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화장에 동의한 분들의 경우는 화장해서 유골 상태로 군 병원에 있는 거고, 그렇죠?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런데 화장에 동의한 분들은 그럼 의문사의 의문이 풀려서 동의한 겁니까? 안 풀렸으니까 그 유골을 인수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 사망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요. 국방부는 사건이 벌어지면 어떠어떠한 이유를 대서든지 먼저 화장을 하게끔 합니다. 장례를 치르게끔 하죠. 이후에 '순직 처리를 해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화장을 하게 하는데, 이후에 하고 보면 소위 당한 케이스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 정관용> 일단 지금 유골 상태로 보관 중인 것도 일단은 다 유족들이 동의는 한 거군요?

    ◆ 김광진> 유족분들이 죽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신 거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의문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건…

    ◆ 김광진> 요즘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 윤 일병 사건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윤 일병 사건의 처음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방부가 공식으로 말하기를 '회식 중에 취식을 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김광진>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죠.

    ◇ 정관용> 네.

    ◆ 김광진> 오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광진> 그런데 군은 그냥 당초에는 회식 중에 사망한 걸로, 일반 사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면 공무 중 사망도 아니기 때문에 순직도 아닌 것이고, 부대의 책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을 유족이 알아서 해 봐라라고 하는 시스템을 현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법안 추진한다는 게 강제 화장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김광진> 결국은 국방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냥 남들이 보기 좋게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소위 말하는 '털고 가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신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강제로 화장해서 벽제 군 병원에 공동 안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같은 문서를 놓고 지금 국방부 측에서 오늘 해명한 것을 보면 전혀 강제 화장이 아니다, 장기 미인수 시신 처리에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광진> 그 해명은 제가 봐서는 급하니까 일단 좀 둘러댄 것 같은데요. 문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법령개정 3년 이상 인수 거부 시 화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 유족 분들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화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년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유족이 동의를 하거나 화장을 할리 없겠죠. 그리고 또한 오늘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행 전에 관련 방법을 유가족에게 고지하고 6개월 전에 유가족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정관용> 고지, 통보.

    ◆ 김광진> 고지하고 6개월 전에 통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동의나 합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그 공문서를 저도 옆에 놓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읽어주신 게 '법령개정 3년 이상 인수 거부 시 화장'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2번에 해당되는 거고. 그 앞에 1번이 '업무 전담 태스크포스 운영', '업무 수행 유가족 설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이게 1번이라서 이걸 근거로 보면 유가족들의 설득을 통해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또 읽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김광진>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유가족이 설득,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유가족이 요구하는 것처럼 군복을 입은 의무 복무 중 사망자를 순직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이것을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팀이 TF팀을 운영해서 개별적으로 현재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 정관용> 네.

    ◆ 김광진>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순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분들에게는 재심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지금 현재 18구의 시신들이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데, 냉동고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개별적으로 만났으나 동의되지 못했다', 혹은 ‘본인들은 국방부에서는 이러저러한 면담들을 끊임없이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작성해 놓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 사망 원인에 대해 동의하지 못해서 화장도 거부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6개월 전 통보하고 강제 화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그런 건 안 될 것 같거든요.

    ◆ 김광진> 네, 아주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식이죠.

    ◇ 정관용> 아니, 이게 어차피 국회에 가서 논의가 돼도 전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강제가 아니라 유족 동의를 전제로 한 거다라는 국방부의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 김광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령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훈령개정을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오늘 해명상에서는 일단 동의를 반드시 받는 거다라고 했죠?

    ◆ 김광진> 동의를 받는 거다라고 처음에는 말했고 이후에 브리핑을 할 때는 고지하고 통보하겠다, 6개월 전에 통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 정관용> 아직 좀 애매하다, 이 말씀이군요.

    ◆ 김광진> 네. 그리고 그것이 유족의 동의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3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이 되면 강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노출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아, 그렇군요. 동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한과 관계없는 건데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아무튼 의심은 계속 간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의혹 제기할 때 입증 책임이 유족에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현재로써는?

    ◆ 김광진> 네.

    ◇ 정관용> 이 제도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 김광진> 지금 국방부가 오늘 말한 걸로 봐서는 입증 책임을 군이 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 정관용> 네, 그런 해명을 했잖아요?

    ◆ 김광진> 네, 해명을 하는데 이게 오늘 이 문제가 터지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방식처럼 군이 의무 복무 중 사망자는 당연히 순직 처리를 하고, 개별 사유라는 것을 입증 책임을 군이 져서 그것을 확인하면 순직에서 제외하는 이 방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군이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이건 아주 고맙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책임지고 그 두 가지, 이게 정말 강제 화장 가능토록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 그다음에 입증 책임 군이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꼭 채근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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