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기자 송혜교 씨의 25억 탈세에 대해 "후진적인 국세행정이 원인"이라며 강도 높은 국세청 개혁을 촉구했다.
연맹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세혐의자의 로비 여부에 따라 세금 액수가 수십억 원이 달라지는 후진적인 세무행정이 남아있는 나라에서 누가 로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당시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전형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연맹은 "태광그룹 세무조사는 대상이 아닌데도 정치적 목적 또는 괘씸죄로 언제든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조사대상인데도 세무조사를 빼주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전체의 8.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둬 국세청 권력을 감시하는 한편 과도한 가산세(가산금)는 낮추고, 고의나 과실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벌인 공무원에게는 개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