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군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가운데 3/4 정도는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장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74.9%)은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경력 일반장교였다.
군별로는 해군의 무경력 심판관이 153명 중 122명(79.7%)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육군은 264명 중 195명(73.9%), 공군은 84명 중 54명(64.3%)이 무경력 심판관이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2명의 군 판사(군 법무관)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심판관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를 임명한다.
이런 가운데 통상 위관급인 군 판사보다 계급은 높지만 재판 경력이 없는 심판관이 재판장을 맡게 되면서 공판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군 법무관은 대체로 2년차부터 군 판사를 맡게 되는데 이때 계급이 대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 일병 사망 사건처럼 지휘책임이 있는 부사단장이 재판장으로 심리를 진행하면 계급이 낮은 군판사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휘관의 압력을 뿌리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