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딸을 욕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피고인이 평생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아직 어린 첫째 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뒤 10분간 욕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딸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같은 날 오후 인근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부터 이혼을 결심한 A 씨는 부모 집에서 지내다가 뒤늦게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