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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과 20대 남성들로부터 맞아 숨진 후 암매장된 경남 김해 여고생은 어른들과 성매매인 '조건만남'과 상습폭행에 내몰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5월 여고 1학년 윤모(15)양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 등 여중생 3명과 윤양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김모(24)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양과 아는 사이인 김모(16)양과 윤양을 때리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으로 대전구치소에 수감된 양모(15)양을 소환해 증인 신문을 벌였다.
김양은 피고인들이 윤양을 감금하고 물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냐고 검사가 신문하자 "이들이 윤양이 (맞아서) 실신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었는지 몰랐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들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양은 남성들이 가출한 여학생을 모아 어떤 일을 시켰냐는 질문에 "보도(성매매)하려고 했다. 보도는 조건만남 맞고, 남성들이 하루에 120만원도 벌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양양은 "윤양이 조건만남 했던 사실을 가족에게 이야기한 데 대해 김씨 등이 이동 중인 차량과 모텔 등지에서 따졌다"고 진술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은 윤양 가족이 가출신고를 하면서 성매매 강요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윤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울산의 한 모텔로 다시 데려간 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윤양은 상습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양양은 "윤양은 모텔에서 남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래 여중생들로부터 거의 매일 맞았다"며 "윤양은 찢어진 민소매 옷과 모텔 숙소에 있는 가운으로 손이 묶인 채 1∼2일씩 지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 "남녀들이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강제로 마시게 하고 토하면 그것을 핥아먹게 했다"고 말했다.
윤양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비명을 지르지도 못할 정도로 실신했던 정황도 언급해 피고인들이 윤양에게 저지른 잔혹한 범행수법이 재차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심리를 몇 차례 더 연 뒤 선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윤양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나서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이날까지 세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들 중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양양 등 여중생 3명과 범행에 가담한 이모(25)씨 등은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다가 남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대전구치소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