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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송광호·신계륜·신학용 불구속 기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비위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새누리당 송광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6천500만 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광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지난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년간 6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입법로비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법안처리 부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신계륜, 신학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등 5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신학용 의원은 같은 청탁과 함께 1천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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