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검찰 조사 당시 탤런트 전양자 (연합뉴스 DB)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씨는 이날 금색 테의 안경을 쓴 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내내 침통한 표정을 이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천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5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경영지시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전씨는 노른자쇼핑 외에 국제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다. 전씨는 지난 1991년 오대양사건 당시 자신이 구원파 신도라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의 재판 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금수원의 대표 자격으로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실제 대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 건축법 위반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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