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권고안 가운데 113개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보편적 정례검토(UPR) 실무그룹은 권고안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이 이번에 수용한다고 밝힌 113개 권고안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수단 강구, 어린이에 대한 신체형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과 이행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모든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확대, 모든 주민에 대한 식량권 보장 등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 권고안 대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 검토한 185개 권고안 가운데 사형 집행과 사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구금 시설의 수감자 명단 작성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구금 시설 접근, 식량시장 개혁 허용, 자유시장 활동을 지원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 개혁, 독립적인 언론매체 설립 허용 등 10개 권고안을 거부했다.
북한은 "이러한 권고안들이 이미 북한의 사회제도와 법률 속에 통합돼 있으며, 일부 권고안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 날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초 실시된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서 286개 권고안이 제시됐다.
북한은 즉각 83 개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나머지 185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 뒤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회의에서 제2차 북한 UPR 결과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