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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중국 거점 위조책 통해 공·사문서 위조

    렌터카 가로채려, 이혼 숨기려… 건당 50만~600만 원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운전면허증과 졸업증명서 등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렌터카를 대포차량으로 되팔 목적으로, 차량을 빌릴 때 필요한 운전면허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김 모(40) 씨를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에 있는 위조책에게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해 실제 이를 수령해 사용했다.

    취업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박 모(28) 씨는 취업을 위해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대학 직인 등의 위조를 의뢰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 여성은 유흥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나이를 실제보다 더 어리게 보이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심지어 사회인 야구동호회 시합에 가짜 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약혼자에게 이혼 기록을 숨길 목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사람도 있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위조책들은 위조 수수료로 건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위조한 공문서 등을 배송한 뒤 의뢰자들에게 공문서위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책들은 인터넷과 대포폰 등으로 위조를 의뢰받은 뒤 대포통장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배송은 길거리에서 몰래 전해주는 방식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조 총책인 김 모(50)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중국 사법 당국에 소재 파악 등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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