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44)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여성들이 3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배우 이병헌씨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미끼로 50억원을 달라며 협박했던 가수 A(21)씨와 모델 B(25)씨는 이씨가 경제적 요구를 거절하자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일 강남의 한 클럽 이사의 소개로 이병헌씨를 처음 본 이후 수차례 만나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
B씨는 광고모델이었지만 일정 수입이 없었고, 신인가수인 A씨도 장기간 활동이 없어 소속 연예기획사에 3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병헌씨가 B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할 마음을 먹었다.
동영상은 이들이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7월 3일, A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이병헌씨가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한 달 이상 만남을 이어가던 중 B씨는 8월 14일쯤 이병헌씨에게 경제적인 지원 의사를 타진한다.
즉,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며 우회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병헌씨는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
이별통보를 받은 다음날 피고인들은 이병헌씨를 B씨의 집으로 다시 유인해 포옹하는 동영상을 연출해 촬영하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며칠뒤인 8월 29일 실제로 이병헌씨가 B씨의 집으로 찾아오자, 포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으려다 기회가 없어 실패한다.
하지만 이들은 굴하지 않고, 7월 3일 찍어둔 동영상을 미끼로 "더 많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이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동영상 일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고 협박하고 여행가방 2개를 꺼내 놓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결국 이병헌씨가 집을 나서자마자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