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0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의원 231명이 찬성한 개헌 논의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 식약처가 수십억 원의 해외 실사 경비를 제약사에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제 당국의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 일본 극우 세력이 우리 정부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외교 정보를 빼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오늘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될 거 같습니다.
▶ 법원과 정치권력, 법원과 행정부간 밀월관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법원의 노골적인 양형 가이드라인도 법관 독립성을 헤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 정부 정책 입안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중인 입법예고기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비웃는 입법예고 실태를 고발합니다.
▶ 오늘 류현진이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의 향방을 가를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 오늘 강원 일부 산간지방에 첫 얼음이 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정치권 개헌="" 소용돌이="" 속으로="">정치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여야 의원 231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CBS의 보도로 확인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확산돼 있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깨는 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반대했습니다.
"개헌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
박 대통령의 블랙홀 비유는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 때에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헌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박 대통령의 희망과는 달랐습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러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여야의 주요 개헌론자들도 청와대 의사가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52명이 모인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개헌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금이 개헌논의의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가세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반론은 여당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개헌전도사'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헌은 찬반의 문제일 뿐, 시기의 문제로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국감="" 시작="">오늘부터>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국감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국회는 오늘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54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이 핵심 감사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아시안게임 참석 이후 정부의 대응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국정감사는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식약처의 갑질?…해외="" 실사="" 경비까지="" 제약사에="" '덤터기'="">식약처의>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의약품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식약처의 해외 실사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비 일체를 해당 약품의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약품의 수월한 유통을 위한 일종의 로비성 조사로 비쳐질 수 있어섭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국내 제약사들이 최근 5년 동안 식약처의 해외 실사를 받기 위해 부담한 돈은 57억여 원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업계의 관행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잡니다.
"인허가 신청한 수입 의약품 업체가 허가 받으면 이익 얻는데 그 실사 지출되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쓸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수입 약품에 대한 현장 실사 비용을 규제기관이 보조 받아 출장을 간다면 알게 모르게 검사나 평가에서 온정주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규제기관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식약처의 인력 부족으로 해외 실사가 서류 심사로 대체되고 있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국간 표준품질관리기준 상호인증제도가 정착되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코이카, 일본="" 극우파에="" 'oda="" 현황'="" 통째="" 보고="">코이카,>▶ 외교부 산하 기관인 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일본 극우 정치인에게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코이카는 시찰단에 극우 인사가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부실 조사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최근 일본 참의원 5명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격상한 한국의 ODA사업 현황을 보고 배우고 싶다며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우리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실에서 공개한 한국의 ODA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찰단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코이카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해외 원조 중점 지역과 분야 등 우리의 ODA 전략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이카 관계잡니다
"주한 일본대사 통해 요청 들어온 것. 우리가 그걸 이사장 면담 요청해서 미팅했는데 나중에 보니 극우파고 그렇더라구요"
사토 의원은 한일강제합병을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망언을 쏟아낸 손꼽히는 강성 극우 인사입니다.
극우 인사에 한국의 ODA 현황을 설명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일본 군대인 자위대의 해외파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코이카에 접근한 것이라는 데 코이카는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최근 동맹국의 침략행위에 대해서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후속 조치로 개발 원조를 명목으로 개발도상국에 자위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법 개정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부실한 사전조사로 우리가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방안 모색을 도운 꼴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흔들리는 재판부="" 독립성="">흔들리는>▶ CBS는 정치권력과 친밀해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는 사법부의 실태를 어제와 오늘에 걸쳐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양형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재판부 독립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창 세월호 참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던 지난 5월 20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관련한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법원행정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아 형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바람직한 입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고 규정한지 하루만의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사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바로 후속대책을 내놓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우려합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어떤 행정부 기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한 치의 오해도 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재판의 신뢰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20여일이 지난 6월 9일 열린 양형위원회의 권고도 문젭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은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전형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이어서 세월호 참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권고는 대법원이 세월호 재판부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 고위층의 입김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판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해경과>
'세월호' 구조작업에서 언딘 리베로 호는 현장본부의 역할을 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어제 검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선원이든 해경이든 사람 목숨 구하는데는 뒷전이었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CBS가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법조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언딘과 해경의 유착 관계를 밝혀냈나요?
=네. 검찰은 어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경의 넘버2로 불리는 최상환 해경차장을 비롯해 박모 해경 수색구조과장, 나모 해경 경감 등 세 명을 기소했습니다.
부적절한 언딘 특혜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겁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들과 언딘측 김모 대표와의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안타까운 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골든타임에도 인맥과 이해관계로 일간하면서 황금 같은 시간을 까먹었다는 겁니다.
▶ 해경과 언딘은 평소에도 알고 있었던 관계인가요??
= 네. 언딘은 이들을 평소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에서 구조·구난 이권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언딘을 챙겨주려는 해경 관계자들 때문에 인명 구조의 최우선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우선, 최 차장의 경우 세월호 사고 당일에도 언딘 김모 대표와 개인적인 저녁 약속을 잡았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대표는 최 차장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울진 홍대게나 자연산 송이를 명절마다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임원을 맡으면서 유착관계를 강화했는데요. 자연스레 해경이 사고발생시 언딘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혜택을 주는 구조가 고착됩니다.
선박사고는 먼저 도착한 업체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시스템 때문인데요.
해경 나모 경감은 김 대표에게 선박 사고가 생길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상황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 끈끈한 명절선물 덕분이었나요. 사고 초반부터 해경측이 언딘을 챙겼다고요??
= 네. 해경의 언딘 챙기기는 사고 직후부터 도드라집니다.
인명구조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 경감은 한가하게도 언딘이 나중에 선체 인양을 맡을 수 있도록 구난계약 체결을 도왔습니다.
최상환 차장은 사고 이튿날 아침 언딘 김 대표로부터 바지선 '리베로호'를 현장에 투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곧바로 투입을 결정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전남 지역에는 1000t급 이상 바지선이 무려 22척이나 있었지만 해경의 동원 명령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신 먼 거리에 있고, 아직 준공도 마치지 않은 리베로호를 오게한겁니다.
특히, 리베로호보다 두 배가량 크고 실력과 안전성이 담보된 현대보령호(2202t)가 이틀이나 빨리 도착할 수 있었지만 최 차장은 리베로호의 투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현대보령호가 30시간이나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도 유가족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해경이 리베로호 출항을 고집하는 사이, 가족들과 국민에게는 피가 마르는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대놓고 챙겼다면 당연히 명절선물로 그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검찰이 언딘과 해경의 검은 돈거래는 밝혀냈나요.
안타깝게도. 검찰은 이들의 유착 정황은 파악했지만 금품 등 실질적인 이권이 오갔는지를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구조부터 선체 인양까지 엄청난 이권이 개입돼 있는 만큼 철저히 사업적 목적으로 언딘을 밀어줬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물증은 포착하지 못한 겁니다. 검찰도 이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미진함을 인정했습니다.
언딘의 사후 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얼마나 이권이 큰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언딘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4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80억 8,0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중 리베로호는 87일간 사용 금액으로 15억 6,000천여만원을 청구해 전체 선박 금액의 71%를 뽑아낸 꼴이 됩니다.
평소 연봉이 6,000만 원에 불과하던 김 대표는 자신의 일당을 203만 원으로 책정해 1억 7,0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언딘이 만약 선체 인양 등 구난업무까지 맡았다면 수백에서 수천억 원으로 이권은 상상은 초월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서울로="" 국내="" 송환="">유병언>▶ 미국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혜경 씨가 국내 송환길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35분쯤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5시 10분쯤 김 씨가 도착하면 곧장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입법예고 부실투성이="">입법예고>▶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받겠다며 설정한 입법예고 기간은 단 4일에 불과합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을 어긴 입법예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장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2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합니다.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은 12일부터 15일까지 단 나흘, 게다가 전체 4일 중 이틀은 휴일이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복지부도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에 관한 입법예고를 같은 날 단 4일 동안 냈습니다.
담뱃값 인상 계획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하는 모양만 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한 입법예고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 한달 동안 정부부처가 낸 입법예고 326건 중, 40일을 못 채운 입법예고는 95건으로, 10건 중 3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행정절차법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를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과 교숩니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입법예고 기한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입법예고가 부실하게 된 법령들은 담뱃세 인상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법, 상속증여세법, 인감증명법, 청소년 보호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안처럼 상당수 정책들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비용은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오늘="" 3분기="" 실적발표="">삼성>
(자료사진)
▶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부진한 영업이익이 마지노선 4조원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돕니다.
= 삼성전자가 오늘은 어느 때보다 우울한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보다 더 악화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 이목이 쏠리는 대목은 하락 쪽으로 탄력 받은 실적치가 얼마나 더 추락하느냐에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이 4조 원대 중반이 될 것이란 대체적인 관 측속에 4조 원 벽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3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 중후반대에 미치지 못하면 4분기 영업이익은 정말 3조원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미 뒤숭숭한 삼성 사내분위기는 두 달 뒤 있을 연말 정기인사 후폭풍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익 전망 변화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분석 때문에 증시에서는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류현진 오늘="" 선발="" 등판="">류현진>▶ 부상에서 회복한 류현진 선수가 오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24일 만에 마운드에 복귀하는 류현진 선수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달 13일 샌프란시스코 전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한 뒤 재활에 전념해온 류현진이 정확히 24일 만에 마운드에 오릅니다.
상대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무엇보다 1승1패로 맞선 5판 3선승제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이라 류현진의 호투가 더 절실합니다.
류현진의 호투 여부에 따라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내다보는 다저스의 향후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몸 상태는 괜찮습니다.
류현진은 그동안 불펜 투구와 시뮬레이션 투구를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류현진도 "재활훈련을 무리 없이 잘 소화했고 어깨 상태도 정말 좋다"면서 몸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게 강했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류현진은 지난해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을 비롯해 세 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1.29를 기록 중입니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의 1차전 패배로 예상과 달리 흘러가고 있는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24일 만에 마운드로 돌아오는 류현진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신문으로>▶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해각서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군요?
= 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각각의 군사정보협정을 하나로 묶기 위해 3국간 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군사력 확장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커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공유 양해각서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유권해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사기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으로 체결할 경우 상대국이 우리의 군사기밀을 누설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양해각서 추진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머리기사로 다뤘습니다.
글쎄요…일본의 군사력 확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왜 MOU를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카카오톡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촌지 전달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군요?
= 네.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이 은밀히 교사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디지털 촌지'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카카오톡에 채팅 방을 만든 뒤 담임교사를 초대해 촌지 선물을 발송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코너에는 백화점 상품권과 외식 상품권을 비롯해서 화장품, 고가 가방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선물을 보낸 뒤 채팅방을 삭제해 버리면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당사자들이 입 만 닫으면 '완전 범죄'로 적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계형 집회가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 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을 기점으로 집회·시위가 급증해 매년 4만 건 이상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70% 정도는 이해 당사자들의 생계가 걸린 집회라고 합니다.
집회 주체도 동네 주민연합이나 개인 자영업자, 영세상인 등으로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장기화되는 불황에다 정부나 시민단체 등의 갈등 조정 능력이 떨어지면서 일반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계형 집회의 경우 이해관계 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결까지 장기화되기 일쑤여서 그 고통은 더 크다고 합니다.
▶ 감방 벽면에 붙여놓은 여자 연예인 사진을 두고 수형자와 교도관 사이에 재판이 진행됐나보죠?
= 네.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4살 한모씨는 여자 연예인 사진을 감방 벽면에 붙여놓았는데요.
이를 본 교도관이 제거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한 씨는 "수컷의 본능"이라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교도관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이른바 징계방인 '조사거실'에 강제수용 하려했지만 한 씨가 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신문 사진 한두 장을 떼라고 한 교도관의 행위는 잘못됐다"고 판결한 반면에, 대법원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사진을 제거하라는 지시는 적법하다"는 정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다만,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씨를 조사거실에 강제 수용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