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해군 함정이 성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영내 성범죄는 올 6월 기준, 17건으로 전체 발생 성범죄 37건의 절반가량(45.9%)에 달했다.
해군 영내 성범죄는 지난해에도 전체 69건 가운데 19건으로 27.5%에 달했고 2012년에도 62건 중 22건을 차지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3월 대위가 함정 내에서 여군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허락 없이 소위의 함정 내 방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강제 전역 조치됐다.
또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소령 역시 소위에게 "어깨를 주물러 봐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다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해군의 성범죄 기소율은 29%로 육군, 공군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함정 내에서 근무하는 여군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