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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종합)

    1항사 등 3명 무기징역, 나머지 승무원 징역 15~30년 구형

    속옷 바람으로 해경에게 구조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해경 제공)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이 세월호 운항의 총 책임자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고 아무런 구조조치 없이 선원들과 함께 퇴선해 피해 발생의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현장을 이탈해 병원에서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스스로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한번도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강 씨가 선장을 보좌하며 세월호의 운항과 관리를 책임지는 차순위 고급선원으로, 세월호 과적과 불량고박을 묵인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선장을 보좌하는 지위와 역할에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항해장비와 통신기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김씨가 사고 초기 선장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도록 여객부에 지시한 뒤 여객부 승무원들의 승객 대피에 관한 조치 요청을 묵살함으로써 결국 승객 등의 퇴선시기를 놓치게 만들어 피해가 확대되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관장 박 씨에 대해서는 "기관부 선원들을 지휘하며 기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사고발생 당시 기관부원 7명과 30여분동안 기관부 선실 복도에서 퇴선을 기다리는 동안 승객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부상당한 조리부 선원 2명을 버려둔 채 퇴선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가법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등 항해사 박 씨와 조타수 조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타수 박모 씨 등 나머지 승무원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에 대해 일부 유족들은 3백명 이상을 희생시킨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너무 가벼운 구형을 했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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