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고 있는 어머니 김모(4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울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가 아동이 사망하기 직전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이 외상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온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수사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25개월 된 A(2)양을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양의 사인이 외상성 경막할 출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현재까지 A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흔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6일 울산시 중구 서동 자신의 집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A양을 입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