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술자리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 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일 밤 8시 30분쯤 성남시 수진동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동료 이 모(43)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직장동료 이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며 허벅지를 쓰다듬자 이에 격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