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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이 운전하는 뺑소니 차량에 동승한 새누리당 한선교(용인 병)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은 8일 한 의원을 공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 의원이 공식선거법상 선거일후 답례금지 및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민주당은 "뺑소니 사고를 낸 A(40'여)씨가 한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의 모임을 가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며 "이는 선거 뒤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답례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한 의원이 사고 뒤 해명자료를 통해 '참석자중 한 분이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며 귀가하려던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6일 만취 상태의 음주 뺑소니 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운전자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모임 참석자 중 한분이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며 귀가하려던 중 '택시타기 힘드니 택시정류장까지 모셔드리겠다'는 간곡한 청을 뿌리칠 수 없어 동승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BestNocut_R]
한편, 민주당은 이 사건 직후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