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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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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내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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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판매·오남용 방지 위한 준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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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는 편의점에서도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GS25 등 편의점은 오는 15일부터 판매할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준비를 완료했다.

    GS25는 오는 15일부터 진통제4종, 감기약2종, 소화제3종, 파스2종 등 총 11종의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한다. 전국의 GS25 중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점포 중 약 80%에 해당하는 4300여 점포에서 판매등록을 완료하고 판매를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판매 점포를 늘려갈 계획이다.

    세븐일레븐도 내일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및 등록이 완료된 3,000여 점포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한 후, 연내 6,000여 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으로 타이레놀, 훼스탈, 어린이 부루펜 등 총 11종이다.

    편의점업계는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를 앞두고 안전한 판매와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도 끝냈다.

    우선 기존 의약외품 매대 외 별도의 이동식 매대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상비약 제품을 바코드로 스캔하면 효능과 복용법에 대한 안내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안내 책자를 매장 내에 비치해 안전상비약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엔 자체 제작한 '판매자 교육 자료집'도 전 점에 배포해 안전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료집 안에는 의약품 판매 등록절차와 판매단위, 진열 및 보관방법, 판매 연령제한 등 필수 준수사항이 모두 담겨있다.

    이 밖에도 편의점 업체들은 가맹점주 대면 지도, 아르바이트 교육 등을 위해 점포를 관리하는 영업사원들에게도 가정상비약 판매 방법을 모두 교육시켰다.[BestNocut_R]

    이번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조치는 동일품목에 대해서 1회당 1개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편의점들은 약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고, 포인트 적립과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제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위급 시 필요한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정에 따라 판매방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안전 시스템을 확고히 해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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