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조폭과 결탁해 수백억원대 가짜 휘발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로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조직폭력배 '봉천동식구파'에서 활동하며 2009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정상 휘발유에 톨루엔 등을 섞어 만든 저질 휘발유를 수도권 일대 주유소에 수백억원어치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파산한 주유소를 인수한 뒤 가짜휘발유 장사를 해온 봉천동식구파 일당을 지난해 5월 대거 사법처리했으며, 김씨는 당시 수사를 피해 10개월간 도주하다 최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휘발유 제조에 관한 한 '3대 기술자'로 꼽힌다는 김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너무 헐값에 팔지말 것', '수리비 부담 위험이 높은 외제차나 경차는 피할 것' 등의 수칙을 정해 가짜 석유를 판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