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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또다시 극장가는 '제한상영가' 논란

    '님포매니악', '미조' 이어 이번엔 '헤멜'

     

    영화 <헤멜>(Hemel)로 인해 극장가에 또다시 '제한상영가' 논란이 일고 있다.

    <헤멜>은 엄마 없이 자신을 기른 아빠만이 이 세상의 전부였던 소녀 ‘헤멜’ 앞에 아빠의 애인이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린 영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부문에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주인공 ‘헤멜’의 성기 일부가 노출된 장면, 목을 조르고 얼굴을 뭉개면서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섹스하는 장면, 목욕 장면 중 아버지의 성기 노출 등을 지적하며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다.

    제한상영가는 '18세 이상 관람가' 영화 가운데 성기 노출 등이 심한 작품에 내려지는 판정으로, 해당 작품은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영화 <헤멜>의 수입사 아바엔터테인먼트 측은 "지적 받은 장면들은 질투심으로 혼란스러운 헤멜의 심리를 표현해주고, 아빠와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들로 스토리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지만, 영등위가 노출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에는 제한상영가 전용관이 없는 만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경우, 재편집을 거치지 않으면 상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해당 장면을 수정, 편집하고 재심의를 하라는 암묵적인 요구인 셈이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헤멜>은 장면 편집과 블러 처리를 통한 재심의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어렵게 11월 개봉을 확정했다.

    영화 '헤멜' 중. (아바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개봉한 <님포매니악>과 <미조> 또한 작품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제한상영가를 받아 논란이 됐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님포매니악>은 ‘영상 표현에 있어 남녀의 성행위 장면에서의 신체 노출이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등 표현의 정도가 매우 높아 성인일지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며 제한상영가를 받았고, 노골적인 성행위에 대하여 블러 처리 후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미조> 역시, 부녀간의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등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이에 <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을 비롯해 <동갑내기 과외하기=""> 김경형 감독, 정지욱 영화평론가, 강성률 영화평론가는 제한상영가 판정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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