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울샵 엔터테인먼트 제공)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메건리의 전속 계약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27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 측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조영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메건리 변호사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메건리는 지난 10일 소속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스케줄 계약' 등을 문제로 삼아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소울샵 측은 먼저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메건리 측의 주장에 대해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했고, 보호자가 자필로 서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메건리 측이 주장했던 김태우 주변인들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선 "소울샵은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 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임을 알린다"면서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소울샵 측이 공개한 자필 계약서
소울샵 측은 또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고, 대상 지역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해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고 문제 삼았다.
한편 메건리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으로 얼굴을 알렸다. 지난 2012년 가수 김태우가 운영하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으며 올해 5월 첫 싱글을 발표하고 데뷔했다.
양측의 두 번째 심문기일은 오는 12월 17일이다.
다음은 소울샵 측이 밝힌 공식입장 전문
메건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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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샵엔터테인먼트입니다.
1.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 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임을 알립니다.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3.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하여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법원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이름만 적혀있어, 재판장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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